자유게시판
| 작성자 | : | 순창119안전센터 |
| 제목 | :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
| 작성일 | : | 2017-01-31 23:0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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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최근 2년간 전라북도 내에서는 총 2,323건의 화재가 발생, 이중 주택화재는624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초기에 인지하여 진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012. 2. 5. 시행) ex) 방3, 거실․부엌(일체형) 경우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4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