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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국민건강보험공단순창 |
| 제목 | : | 보장성 강화 관련 Q/A(2006년 2월) |
| 작성일 | : | 2006-02-28 10:21:59 |
보장성 강화 관련 Q/A(200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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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
문) 건강보험의 경우 6세 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의료급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환자 중 2종 대상자의 경우도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법 공포는 2006년 2월 2일이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문)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범위도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답)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를 현행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문) 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시 시행일 이전에 입원해 있는 경우 적용 시점과 비급여 항목도 해당되는지?
답) 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시행일인 `06.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문) 동일 입원 기간 중에 6세 미만에서 6세 이상이 된 경우에 적용 방법은?
답) 예를 들어 `05. 12월 25일 입원 시 6세 미만이었으나, `06년 1월 3일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06. 01. 01∼01. 02일까지 총 2일이 산정특레의 대상이 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문) 외래환자 야간진찰료 가산율 적용 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답) 종전 평일 20:00∼09:00, 토요일 15:00∼09:00에서 평일 18:00∼09:00, 토요일 13:00∼09:00로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 가산율 적용 시간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문) 귀가 작고 모양이 변형된 무이·소이증 환자의 인조귀를 만드는 수술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
답) 무이증 및 정상귀의 1/3 이상 결손이 있는 소이증 환자의 외이재건술에 대하여는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약 1,500만원∼약 2,000 만원의 수술비용을 부담하였는데 올해부터 보험급여로 전환하여 보험적용 진료비중 환자들의 부담이 약 절반 정도로 줄게 되었다.
문)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입원의 경우에 시행해 왔으나, 외래의 경우에도 시행된다는데 그 내용은?
답) 본인부담상한제가 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1일 진료분부터는 동일요양기관에서 고액외래 수진자(혈우병 진료 등 1∼2회 진료로 300만원이2 넘는 경우 등) 등 개인별 관리가 가능한 경우 사전적용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