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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순창농협 |
| 제목 | : | 양곡관리법 어긴 ‘칼로스’쌀 |
| 작성일 | : | 2006-04-06 09:56:16 |
미국산 ‘칼로스’ 쌀의 도정일자가 별도표시를 통해 역방향으로 희미하게(원안) 인쇄돼 있다.
도정일자 영문으로 희미하게 찍혀 식별어려워
국내 시판 예정인 밥쌀용 미국산 〈칼로스〉 쌀의 도정일자가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만 표기돼 우리나라 양곡관리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양곡관리법(제7조,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도정일자 표시문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며, 영문 또는 한문 등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글 표시 다음에 ( )로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칼로스〉 쌀은 소포장지 겉면의 도정일자 별도표시를 통해 ‘milling date 060306’ 등으로 표시돼 있어 영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또 양곡관리법은 쌀을 포장 판매할 경우 ‘포장 전면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양곡에 대한 사항을 일괄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칼로스〉 쌀은 10·20㎏ 소포장재 겉면 하단 옆면에 역방향으로 희미하게 인쇄돼 있어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도정일자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칼로스〉 쌀은 미국 현지에서 도정된 뒤 30~40일이 지나서야 우리나라 소비자 손에 들어가게 돼 있어 밥맛의 가장 큰 변수인 ‘상미기간(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크게 초과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산 쌀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또한 지난해 개정, 발효 중인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양곡에는 가공연월일을 포함해 품목과 생산연도·중량·품종·생산지·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상호명·전화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200만원을 물게 되며, 거짓 또는 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나준순 풍년농산 RPC(미곡종합처리장) 대표는 “밥맛을 좌우하는 도정일자는 국내산이든 수입쌀이든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도정 이후 한달 이상 지나 식탁에 오르는 수입쌀에 대한 정보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오현식 기자
hyun2001@nongmin.com
[최종편집 : 200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