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작성자 | : | 순창농협 |
| 제목 | : | 우수농산물관리제 이젠 필수다 (중) GAP 인증 받으려면 |
| 작성일 | : | 2006-04-17 16:06:03 |

이력추적제 등록 … 농약·용수등 기준 준수
◆인증 신청 절차=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인증신청서’를 농협중앙회·한국생약협회 등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제출한다. 이때 ▲재배예정 농지 지적도(해당 시·군 발급)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계획서 ▲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계획서 ▲수수료(5만원)와 심사원 2명의 1일 출장비(4만원 내외) 및 분석비(농약·토양검사 등의 실비)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 후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생산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인증기관은 심사일정을 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정일에 인증 심사위원이 농장을 방문, 심사표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다. 인증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42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우수농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그 이유를 명시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인증심사 내용=인증심사를 의뢰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서 기재 내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심사와 인증신청 농장의 농작물 재배방법, 농약안전사용 준수 여부 및 비배관리, 수질 및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의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또 농장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신청인의 농장관리 실태, 종자 및 자재 실제 구입량 조사 등을 추적조사한다.
우수농산물 인증 후에도 인증 농산물에 대해 1년에 2회 이상 생산단계와 수확·저장·가공·포장·출하단계는 물론 시판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우수농산물 인증기준=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인증 기준과 농진청에서 고시한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등록을 하고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록·보관해야 한다. 재배 전 토양관리는 최근 3년 이내의 토양분석 성적을 제출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화학적 약제를 사용해 토양을 소독할 경우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하고, 소독내역과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비료는 ‘비료관리법’에서 허용한 것만을 사용하고, 사용량은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시비 처방서에 따라야 한다. 토양재배시 농업용수는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분석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수질은 ‘지하수법’의 농업용수 수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농약을 사용할 때는 ‘농약관리법’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사용하는 모든 농약은 기록해야 한다. 또 수확 전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허위표시하면 어떤 처벌 받나=우수농산물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 인증을 받지 않고 이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했거나,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과 혼합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력추적관리제 규정을 위반해 등록을 하지 않거나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금지 처분에 따르지 않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O 031-446-5595.
박창희 기자
[최종편집 : 2006/03/15]



